Hamknsic 2016.03.09 07:22
시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월~금09~19시 토09~12시
월급은150만+식대10만원+연장근무20만원입니다
연장근무20만원은 위근무시간외의수당입니다 실질적으로 한주에
11시간 이상 근무하는시간이3~4일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제시급은얼마이고 시간당연장근무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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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9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하고 답을 드리면 평일은 1일 9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주말 3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평일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근로와 토요일 3시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한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 월 근로시간수로 산정하면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주 주휴 8시간×4.34주=35시간)과 월 연장근로가산 시간수 52.5시간이 나옵니다.( 8시간×4.34주=35시간×1.5배(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

    3. 귀하의 경우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 20만원은 위의 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한 급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의 근로조건에 대한 급여는 월급여 150만원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봐야합니다. 이 경우 해당 150만원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눠 산정된 시간급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150만원/261.5시간=5735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576,845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차액만큼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20만원의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1,260,270원의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316,575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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