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2 2016.03.09 15:06

상세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주가 대납했다는 근로소득세 진위 여부를 알수 없읍니다.(본인이 원해서 대신 납부했다고 휴대폰 문자로 알려줌.그런말 한적 없음)

실제로 대납했다면 사업소득세 3.3%와 무관하게 근로 소득세 소급분을 연말 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1. 본인에게 납부 고지서가 세무서로 부터 와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근속기간 모두를 납부해야 하나요.(1년에 얼마정도인지? .월급120만원).  

2. 대납여부 확인방법.( 사업주는 휴대폰 문자상으로 압박을 주는것 같음,)

3. 본인에게는 근무중에 한번도 대납했다는 말을 한적이 없읍니다.

 4. 월급명세서에는 아무 공제가 없었읍니다.(통장입금.명세서 자체가없음)

5.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사업주가 신고한것 같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저는 매월 차량운행하고 고정보수를 받은 근로자임.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9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신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3.3%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대해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자가 귀하가 급여에 대해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했더라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의 경우 귀하의 소득액과 각종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액수를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관할 세무서에 귀하에 대해 사업소득세 납부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당 사업소득세를 대납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 명세서로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현재 별로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했다고 거짓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대응하시고 정상적이라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왜 소득세 납부여부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소득세를 냈는지 따져 물으시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가 귀하를 개인사업자등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귀하는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제공하였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업무의 재량이 인정된느 프리랜서의 경우 맡은바 업무만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수만 지급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등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리랜서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교 원어민교사 퇴직금 계산 시 주택수당 포함 여부 및 연말정산... 1 2016.03.25 271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1 2016.03.25 257
임금·퇴직금 급여 재조정 1 2016.03.25 167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반환청구 2016.03.25 1197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25 419
노동조합 대의원 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두번째 1 2016.03.25 99
기타 노사협의회로 결정된 사항의 일방적 통보 1 2016.03.25 237
노동조합 대의원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첫번째 1 2016.03.25 110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을 급여에서 7개월 공제했는데 대표가 납부하지않고 페... 2 2016.03.24 452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16.03.24 1627
임금·퇴직금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2016.03.24 2700
해고·징계 근태기록부 미작성 1 2016.03.24 576
해고·징계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 수당 1 2016.03.24 1167
비정규직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2016.03.24 1275
기타 파견 근로 가능 한가요?/ 1 2016.03.24 310
임금·퇴직금 정규직 직원 간의 연봉 차별 3 2016.03.24 8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24 138
기타 실여급여조건 및 산정기준 3 2016.03.24 13402
근로계약 일방적인 업무위탁 계약 중단에 대한 질문 1 2016.03.24 683
비정규직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2016.03.24 612
Board Pagination Prev 1 ...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