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야야 2016.03.10 00:21

안녕하세요.

제가 음식점에서 일을 1년 4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4대보험을 고용주쪽에서 굳이 들지않아도 된다하셔서

저는 들지않아도 되는걸로알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1년4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몸에 이상이생겨

간단하지만 말씀드리고 그만두었는데

고용주쪽에서 지금 4대보험 신청을하겠다.

퇴직금으로 밀린 4대보험을 다 내라고

그리고 그후에 돈이 남는다면 그걸로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건가요?

처음부터 4대보험 안들어도 된다고 했던건 고용주 쪽이였고,

제가 몸이아파 그만두겠다고하니

편하게 그만두고 퇴직금 타먹으려 한다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때문에 다른직원들이 힘든건 알겠고

제가 고용주쪽 사람에게 그만둔다고만 말한건 잘못된걸 알고있어

다시찾아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했지만

전화로 사람 이상하게몰아가시고

그냥 지금까지 일한 4대보험 다 내라고 일을했으면 세금을내라며.

지금신청하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신청해서 밀린 4대보험 등등 금액을 제가 다 내야하는건가요?

그럼왜 처음부터 들지않아도 된다하신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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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 하고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보험료율이 적용된 보험부담금 중 절반에 해당 하는 액수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절반의 부담금을 보태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용자의 의무인만큼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2. 근로자는 정상적이라면 급여액의 일정 요율의 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0.45%, 국민연금은 9%중 근로자 부담분 4.5%등) 따라서 사용자가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 의무 위반을 관할 공단에 통보하여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할 경우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해당 보험료부담분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공제명목으로 귀하의 퇴직금 지급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제외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납부해야 고용보험료등의 부담을 들어 퇴직금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 역시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과, 사용자 부담분의 납부부담이 발생할 것인 만큼 이는 사용자에 의해 실제 실행되기 보다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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