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85158 2016.03.10 01:52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보육교사입니다
14년1월6일 입사해서 16년2월2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날짜는 어린이집에서 2월 29일에 해주셨구요

매달 6일이 월급날이구요 그 동안 저는 순수 한달 월급을 익월 6일에 지급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어요 6일 입사했다고 6일날 주는거였어요 이렇게 되다보니 당연스레 마지막 월급을 된통 손해보게 생겼습니다ㅠㅠ

일단 제 월급은 1,260,270원 /사대보험 및 세금 85,695원
실수령액이 1,174,575원 매달 고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달 월급은 일할계산을 한건지 869,151원
들어왔더라구요 1,260,270 나누기 29일 곱하기 20일 근무 이렇게 계산한거 같아요 딱 떨어지더라구요 그러면 사대보험 및 세금은 어떻게 된건가요?

어린이집에서는 일할계산이라 말씀은 따로 안하시고 월급에서 일수 나눈 금액에 근무안한 날짜 곱해서 빼고 사대보험 및 세금도 똑같이 빼고 여기에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적용되는데 3만원 정도 더 빠진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이 말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랑 (회계사무소에서 이렇게 계산해줬답니다) 실제 수령금액이랑 차이가 좀 있는거 같은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명세서 달리니까 명세서도 안줍니다 에휴 힘드네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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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재직일수 대비 해당월이 총일수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지급받을 급여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월4대보험료는 귀하의 경우 월 중도퇴사라 보기 어려운 만큼 다른 달과 동일하게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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