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경 2016.03.10 02:34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디스플레이 제조업 회사에서 3년 7개월 근무후 퇴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원래 b형간염 보균자였는데 (근무전후 2년가량 간치수 정상이였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간치수가 3배정도 오르면서 b형간염으로 바뀌어 피로감이 높을 뿐더러 (퇴사전 병원치료&약물치료 6개월이상했음) 어려워져가는 회사 분위기와 일은 많은데 사원수는 계속 줄이는 스트레스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퇴사후 휴식을 취하고 국비지원 학원다닐 계획이였습니다 .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함께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병휴직등을 사업장 사정상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현재 귀하의 몸상태로 현 사업장에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의사진단을 통해 확인 받으시고, 사용자에게 이에 대해 병휴직 부여가 어렵다는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시간외수당/팀장수당 미지급-너무 간절합니다 부탁해요 1 2012.03.04 3195
고용보험 학원강사 실업급여 1 2012.05.04 7011
여성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2013.10.21 3711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13분의 1 1 2013.12.12 1893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222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819
기타 학원 인수인계문제입니다. 1 2014.09.30 2148
근로계약 연봉제 문의 드립니다. 1 2014.10.02 518
근로계약 학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1 2015.01.03 31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때문에 퇴사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1 2015.02.26 1354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6 940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2015.08.09 8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를 알고싶어요 1 2015.08.17 166
비정규직 위촉계약형태의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끼친 손해의 한계 및 보상 1 2015.12.27 481
임금·퇴직금 학원 보강시간 추가수당 및 부당해고 가능여부 1 2016.01.24 834
임금·퇴직금 학원 시험기간 주말보강 추가 임금 문의 1 2016.01.27 772
»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10 47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및 퇴직금 1 2016.04.11 5108
근로계약 의무재직기간 내 퇴직에 대한 지원금 변제 2 2016.05.30 641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9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