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경 2016.03.10 02:34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디스플레이 제조업 회사에서 3년 7개월 근무후 퇴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원래 b형간염 보균자였는데 (근무전후 2년가량 간치수 정상이였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간치수가 3배정도 오르면서 b형간염으로 바뀌어 피로감이 높을 뿐더러 (퇴사전 병원치료&약물치료 6개월이상했음) 어려워져가는 회사 분위기와 일은 많은데 사원수는 계속 줄이는 스트레스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퇴사후 휴식을 취하고 국비지원 학원다닐 계획이였습니다 .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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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함께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병휴직등을 사업장 사정상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현재 귀하의 몸상태로 현 사업장에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의사진단을 통해 확인 받으시고, 사용자에게 이에 대해 병휴직 부여가 어렵다는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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