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소이다 2016.03.10 13:55

안녕 하십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평균임금이 감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노동조합 활동은 10월 1일부터 하였고 전임자는 아닙니다. 노동조합 활동시작  직전 3개월로 잡아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9월은 각종 선거활동으로 급여가 다른달에 비해서 적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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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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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부 행정해석(법무 811-9967; 임금 68207-545; 노조 01254-746)에 따르면 노동조합 전임업무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조전임기간은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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