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갱이 2016.03.13 16:21
08년6월1일 입사해여 올해5월까지근무하려고합니다 경력년수를 채울려고하는데 6월1일까지 출근을 해야 1년을 채우는건가용

5월31일까지만 해되된다면 제가3교대간호사라서 31일이 오프가 될수도있습니다 이경우엔 29일까지로 근무한게 되나요

3월에 연봉협상하고 계약서를쓰는데 그만두는데 계얙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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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스케쥴상 2016년 5월31일이 휴무일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등을 확인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마지막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무스케쥴표를 잘 갈무리 하셨다가 추후 해당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5월 31일까지만 근로제공하고 그만 두더라도 임금액이 변동되어 이를 별도로 연봉계약서 형식으로 체결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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