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다 2016.03.14 10:22

당사는

1조 계약기간 ./ 회계년도로 나누어 입사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산정

2조 임금./ 총 연봉 계약 금액 : 금                  원(    0개월)

3조 지급방법./ 총 계약연봉 금액을 약      0등분하여 매월 1일 기산하고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10일에 을의 통장에 계좌입금으로 지급한다.

다음과 같이 계약서가 이루어져 있다. 그럼으로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1조. 7월1일 ~ 12/31일 (6개월)

2조. 금 일천이백만원정 (6개월)

3조. 총 계약연봉 금액을 6등분 하여 .....이후 동일

이런식으로 수정을 하여 사용합니다.

그럼으로 1월1일 입사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연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계약서 작성 시마다 수정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1조에 해당하는 기간만 수정하고, 2조의 금액, 3조의 지급방법은 연간단위의 연봉을 산정해놓고

동일하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의 계약서를 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추가 사항 및 문구가 삽입되야 하는지 등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기간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1조의 계약기간은 임금의 적용기간이지 근로계약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1조의 내용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각종 수당을 비롯한 연간임금총액과 월할 산정방식, 지급방법등을 간략하게 정의하되 연간 혹은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기본 문안만 정하시고, 취업규칙상 임금규정을 신설하여 일할 산정방식등을 별도로 정리해 두시기고 근로계약서에는 연간, 월 중도 입사자의 임금산정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3 2016.03.27 397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로인 퇴사명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16.03.27 768
산업재해 현장에서 소지품이 화재로 타버렸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3.27 198
임금·퇴직금 4월 13일 총선 임시공휴일때 근무시키면 1.5배 인가요 1 2016.03.27 1460
근로계약 수습연장 1 2016.03.27 7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한 확인 2 2016.03.27 67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6.03.26 55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2016.03.26 1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사 가능한 날짜와 구두계약과 다른 조건... 1 2016.03.26 1344
임금·퇴직금 불공정 계약 요구 1 2016.03.26 251
휴일·휴가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2016.03.25 2525
근로계약 1일 근로계약 1 file 2016.03.25 2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5 275
임금·퇴직금 근태 1 2016.03.25 123
임금·퇴직금 학교 원어민교사 퇴직금 계산 시 주택수당 포함 여부 및 연말정산... 1 2016.03.25 271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1 2016.03.25 252
임금·퇴직금 급여 재조정 1 2016.03.25 167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반환청구 2016.03.25 1197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25 419
노동조합 대의원 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두번째 1 2016.03.25 99
Board Pagination Prev 1 ...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