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평균에 2주는 오전반근무이고 2주는 오후반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오전반 근무시 07시~오후4시까지 근무하며 중식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오후반 근무시에는 15시~24시까지 근무하며 석식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휴일은 주 1회 휴일은 기본이고 추가로 월 2회 휴일을 부여시 (월 총 6회 휴일부여) 근로시간과 최저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한달평균에 2주는 오전반근무이고 2주는 오후반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오전반 근무시 07시~오후4시까지 근무하며 중식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오후반 근무시에는 15시~24시까지 근무하며 석식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휴일은 주 1회 휴일은 기본이고 추가로 월 2회 휴일을 부여시 (월 총 6회 휴일부여) 근로시간과 최저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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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6.03.29 | 17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3.29 | 190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1 | 2016.03.29 | 6902 | |
임금·퇴직금 | 미지급급여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16.03.29 | 380 | |
기타 | 알바 이력서 허위기간.. 1 | 2016.03.29 | 2256 | |
근로계약 |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 2016.03.29 | 4291 | |
임금·퇴직금 | 월차 1 | 2016.03.29 | 154 | |
임금·퇴직금 | 양도급 운영시 퇴직금 1 | 2016.03.29 | 741 | |
임금·퇴직금 | 월급날의 한달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1 | 2016.03.29 | 780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9 | 355 | |
산업재해 |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 2016.03.29 | 4245 | |
휴일·휴가 | 일용계약직 주휴, 연차 수당 문의 1 | 2016.03.29 | 657 | |
임금·퇴직금 | 제수당 계산방법 1 | 2016.03.29 | 985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 (년차수당) 1 | 2016.03.29 | 3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의 향후 지급 약속 1 | 2016.03.29 | 154 | |
기타 | 최저임금 1 | 2016.03.29 | 98 | |
임금·퇴직금 |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6.03.28 | 520 | |
근로시간 | 일할계산방식 관련 1 | 2016.03.28 | 41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등 1 | 2016.03.28 | 275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방 이익, 일방 불이익) 1 | 2016.03.28 | 187 |
1. 주1회 휴일이라면 오전, 오후근무별 주당 근로일이 주 6일이라는 의미인가요?
2. 이 경우 주간과 오후 모두 8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을 포함하여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에 주간 및 오후 연장근로 1주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35시간×1.5배(연장근로가산)=52.5시간, 그리고 오후 야간근로가산(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 가산) 1일 2시간×12일=24시간×0.5=12시간등 총 월 근로시간수는 273.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1,649,20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월 6회의 휴무를 부여할 경우 주휴일 4일과 2일의 무급휴무일이 되는데, 격주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휴무가 주간에 발생하는지? 야간에 발생하는지?에 따라 급여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연장근로 52.5시간과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4시간에 따른 가산시간 2시간등 총 54.5시간을 격일로 나눠 27.5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와 더해 236.25시간을 기준으로 6030원을 곱하여 월급여를 산정하면 됩니다.
4. 주간 8시간 초과근로×주=35시간×1.5배(연장근로가산)=52.5시간등 월 261.5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