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 하고 5개월 정도를 일을 하고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월급의 1개월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봤는데
'1년 이상 근무시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
이라고 적혀있던데 이 말이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2년 좀 넘게 일을 해서 퇴직금을 2개월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개월치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2년 하고 5개월 정도를 일을 하고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월급의 1개월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봤는데
'1년 이상 근무시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
이라고 적혀있던데 이 말이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2년 좀 넘게 일을 해서 퇴직금을 2개월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개월치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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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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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1일 근로계약 1 | 2016.03.25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5 | 275 | |
임금·퇴직금 | 근태 1 | 2016.03.25 | 123 | |
임금·퇴직금 | 학교 원어민교사 퇴직금 계산 시 주택수당 포함 여부 및 연말정산... 1 | 2016.03.25 | 271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1 | 2016.03.25 | 252 | |
임금·퇴직금 | 급여 재조정 1 | 2016.03.25 | 167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 반환청구 | 2016.03.25 | 119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6.03.25 | 419 | |
노동조합 | 대의원 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두번째 1 | 2016.03.25 | 99 | |
기타 | 노사협의회로 결정된 사항의 일방적 통보 1 | 2016.03.25 | 230 | |
노동조합 | 대의원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첫번째 1 | 2016.03.25 |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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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복리후생적 금품 제외)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보통 90일~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2년 5개월 재직했다면 재직일수가 약 882일정도 됩니다. 따라서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니 882일이면 약 73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882일/365일×30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