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니로 2016.03.16 17:50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말에 근무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명절... 가리지 않고 쉬는 날이면 더 일을 하는 회사라서 특근비용에 민감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무 특성이 같은지요?

가령 휴게시간 제외한, 순수 근무시간이 각각 10시간씩이면,

토요일 10 * 1.5 = 15시간, 일요일 10 * 1.5 = 15시간 : 도합 30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일요일엔 2시간 연장근무를 적용하여, (8*1.5)+(2*2)= 16시간이 맞는 건지요?


휴일, 휴무일... 관계가 너무 어렵네요;;

어떤게 휴일이고, 어떤게 휴무일인지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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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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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1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인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받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해당 토요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일요일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2. 따라서 토요일 10시간을 근로제공했다면 주 40시간 초과근로에 따라 10시간×1.5배(근기법 제 56조에 따른 초과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0.5배(연장근로가산)=16시간분의 시급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 휴일근로의 경우 10시간을 근로제공했다면 마찬가지로 10시간의 휴일근로×1.5배+2시간의 휴일연장근로×0.5배= 16시간분의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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