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eo 2016.03.19 20:21

시설관리 용역회사에 근무중입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 로 교대직입니다

제목에서 처럼 포괄적임금 계약이며, 급여에 연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급여에 연차가 포함되어 지급되는데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못할 경우 적절한 해결 방법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추가 질문 - 연차를 사용 하되 대리근무 할 사람을 구해와야 가능하다는 조건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권리에 위배되는 요구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22: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은 사용자의 몫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휴가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의 조건으로 대체인력을 구하라고 지시하는 문제메시지등이 있다면 이를 잘 갈무리 하여 추후 법적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통상임금 2 2016.10.12 1436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7.14 2593
»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2016.03.19 799
기타 부서장으로 부터 지속/반복적 면담을 통해 우회적인 명예퇴직을 ... 2 2016.02.22 775
근로계약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2015.12.30 222
근로계약 수습기간의 근속년수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하 점이있어 질문드립... 1 2015.12.20 592
임금·퇴직금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2015.11.03 280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받은 날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15.10.22 4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5.10.13 7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2 2015.09.15 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인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1 2015.09.02 158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8 192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34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월차수당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 2014.01.28 2514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81
임금·퇴직금 연차 포함 연봉계약 1 2013.12.28 241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3.12.06 654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2013.11.13 224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2013.10.16 1754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