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인1조 격일제 근무하는 시설직 근로자입니다.
예로 3월8일 오전 9시~3월9일 오전 9시까지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이날은 당직근무 일입니다.)
회사에선 연차2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9일은 쉬고 다음날 10일부터 근무하라고 합니다.
연차는 2개 발생했는데 하루만 쉬라고 합니다.
법적 산출방법이 맞나요? 10일 오후6시에 출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인1조 격일제 근무하는 시설직 근로자입니다.
예로 3월8일 오전 9시~3월9일 오전 9시까지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이날은 당직근무 일입니다.)
회사에선 연차2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9일은 쉬고 다음날 10일부터 근무하라고 합니다.
연차는 2개 발생했는데 하루만 쉬라고 합니다.
법적 산출방법이 맞나요? 10일 오후6시에 출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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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차 1 | 2016.03.29 | 154 | |
임금·퇴직금 | 양도급 운영시 퇴직금 1 | 2016.03.29 | 740 | |
임금·퇴직금 | 월급날의 한달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1 | 2016.03.29 | 779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9 | 355 | |
산업재해 |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 2016.03.29 | 4244 | |
휴일·휴가 | 일용계약직 주휴, 연차 수당 문의 1 | 2016.03.29 | 657 | |
임금·퇴직금 | 제수당 계산방법 1 | 2016.03.29 | 985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 (년차수당) 1 | 2016.03.29 | 3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의 향후 지급 약속 1 | 2016.03.29 | 154 | |
기타 | 최저임금 1 | 2016.03.29 | 98 | |
임금·퇴직금 |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6.03.28 | 520 | |
근로시간 | 일할계산방식 관련 1 | 2016.03.28 | 41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등 1 | 2016.03.28 | 275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방 이익, 일방 불이익) 1 | 2016.03.28 | 187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사정으로 전년도 임금으로 지... 1 | 2016.03.28 | 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8 | 412 | |
고용보험 | 근로 시간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6.03.28 | 1153 | |
휴일·휴가 | 년차일수 계산 방법 1 | 2016.03.28 | 3654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8 | 1314 | |
휴일·휴가 |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일때.. 1 | 2016.03.28 | 430 |
1.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쉴 경우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