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직 기계전기담당을 하고있습니다.
근무는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1인1조 24시간맞교대 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경우는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입니다.
여기서 감단직의 유급휴가는 어떤 것입니까??
시설직 기계전기담당을 하고있습니다.
근무는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1인1조 24시간맞교대 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경우는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입니다.
여기서 감단직의 유급휴가는 어떤 것입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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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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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감단직 승인을 얻었다면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의 날 (5월 1일)에 한해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3. 다만 기계설비 업무등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 하는 업무이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