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구미에 각각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중이며, 현재 근로자는 대구와 구미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A 업체와 B업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지급 및 4대보험,퇴직금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별도 법인에서 각각 산정지급해야 하는지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대구와 구미에 각각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중이며, 현재 근로자는 대구와 구미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A 업체와 B업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지급 및 4대보험,퇴직금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별도 법인에서 각각 산정지급해야 하는지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성희롱, 사업장소새지 불분명 1 | 2016.04.01 | 636 | |
해고·징계 | 직장내 왕따로 인한 퇴사문제 1 | 2016.04.01 | 2054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금액 문의 2 | 2016.04.01 | 1117 | |
해고·징계 | 회사 금연정책 1 | 2016.04.01 | 800 | |
임금·퇴직금 | 미지급급여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1 | 2016.04.01 | 226 | |
임금·퇴직금 | 평일주5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 유급? 1 | 2016.04.01 | 222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4.01 | 64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임금체불.부당해고 1 | 2016.04.01 | 498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1 | 2016.04.01 | 260 | |
근로시간 | 기사직 근로연장에 관한 질문 1 | 2016.03.31 | 323 | |
여성 | 육아휴직만료 하루전 퇴사 후 이직 1 | 2016.03.31 | 10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소재지, 성희롱 성립 요건? 1 | 2016.03.31 | 46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좀 드려요 1 | 2016.03.31 | 710 | |
임금·퇴직금 | 비연속 근로자의 퇴직금 1 | 2016.03.31 | 634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로수당과 월급제 연차수당 산식 문의드립니다. 1 | 2016.03.31 | 1507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으로 인한 퇴사및 임금 독촉 1 | 2016.03.31 | 4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 1 | 2016.03.31 | 434 | |
임금·퇴직금 | 감시 단속직 근무자 임금의 적정성여부 1 | 2016.03.30 | 657 | |
임금·퇴직금 | 여러회사 업무 급여 관련 상담요청 1 | 2016.03.30 | 142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와 시급제차이 1 | 2016.03.30 | 9165 |
1. 이중취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중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의 소득액을 조정하여 기준소득액을 설정하고 그에 대해 보험료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두 사업장 모두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2.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등 일반적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권리 구제 상담업무를 담당하다 노비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징수담당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비용처리 문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