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로^^ 2016.03.23 16:35

서비스업에 종사자입니다.

현재 토요일은 격주로 반나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본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격주로 근무하되 일방적으로 반나절 근무를 한나절 근무로 변경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추가 수당도 없이 근무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럴경우에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2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 근로일과 근로시간부분에 전체 임금액이 토요일 격주근로 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 격주근로까지를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바 없다면 토요일 격주근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즉시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이미 제공한 토요일 격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격주 토요일근로를 토요일 전일근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요일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계산법 1 2016.03.16 1712
» 근로시간 추가수당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 드립... 1 2016.03.23 345
임금·퇴직금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2016.03.24 2696
근로계약 수습연장 1 2016.03.27 72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이 일당에 포함된다는 계약서가 적법한 것인지요 1 2016.04.05 1247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유무 판단 1 2016.04.20 289
임금·퇴직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 1 2016.04.28 876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56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2016.05.11 9282
기타 실업급여 여부 1 2016.05.20 716
비정규직 파견계약직인데 연장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2016.06.11 625
기타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2016.06.13 38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12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2016.06.22 773
기타 연장수당 문의 1 2016.06.22 23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16.06.30 782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중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산출방법 1 2016.07.05 628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41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16.07.26 1651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1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