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에 종사자입니다.
현재 토요일은 격주로 반나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본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격주로 근무하되 일방적으로 반나절 근무를 한나절 근무로 변경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추가 수당도 없이 근무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럴경우에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서비스업에 종사자입니다.
현재 토요일은 격주로 반나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본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격주로 근무하되 일방적으로 반나절 근무를 한나절 근무로 변경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추가 수당도 없이 근무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럴경우에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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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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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에 근로일과 근로시간부분에 전체 임금액이 토요일 격주근로 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 격주근로까지를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바 없다면 토요일 격주근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즉시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이미 제공한 토요일 격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격주 토요일근로를 토요일 전일근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