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구름 2016.03.28 21:20

안녕하세요. 일할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결근하는 사람은 시간으로 환산하여 공제합니다.
1. 결근하는 사람도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아래의 계산이 맞는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휴게 한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1시간 연장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매일 연장 근무를 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월급이 250만원일때
시급으로 계산한 하루 일급이
250만원/(209시간+연장33시간) = 10,330원
10,330원*8시간 + 10,330원*1*1.5시간 = 98,140원 인가요 아니면
10,330원*8시간 = 82,640원 인가요?

만약 일주일에 2일을 결근할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3일 을 결근공제로 공제를 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0,330원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일급은 기본급 82,640원[10,330원×8시간]에 연장근로 수당 15,495원[연장근로 1시간×10,330원×1.5배(연장가산)]을 더한 98,135원이 될 것입니다.

    2. 1주에 2일을 결근할 경우 2일분의 일급 196,270원과 1일분의 주휴수당 82,640원을 더한 278,910원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1일분의 일급 전체액이 아닌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만큼만 부여하면 됩니다. 즉 귀하의 사업장 1일 일급에는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1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1시간의 연장근로는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1시간의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98,135원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2일 결근에 대한 주휴수당으로 98,135원을 공제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분에 대한 82,640원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만큼 임의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 1일분의 일급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2016.04.09 11280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질의 1 2016.04.09 213
임금·퇴직금 퇴직 날짜 오해로 적은 임금 1 file 2016.04.09 12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불만 1 2016.04.08 766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6.04.08 13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1 2016.04.08 273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54
산업재해 산재 최초 요양서류 동종근로자 진술서 관련 1 2016.04.08 745
임금·퇴직금 파견직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4.08 557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2016.04.08 189
임금·퇴직금 새로 바뀐 회사 내 상여금 지금 규정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6.04.08 50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의 퇴직항목 법의 유효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6.04.07 327
근로계약 회사 계약직 [구두계약] 1 2016.04.07 319
임금·퇴직금 연차수와, 연차수당, 1년미만 8할??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16.04.07 31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7 502
휴일·휴가 질병휴직기간 문의 1 2016.04.07 17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293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문제 3 2016.04.07 2010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대체근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61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계산 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6.04.07 517
Board Pagination Prev 1 ...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