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서 퇴직금과 내부 근로규칙상 위로금을 상반기 내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약속을 받아내야 할까요? 그냥 문서에 적어서 쌍방이 날인하면 되는건지,,,
회사에서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했던 적이 많아서,,, 솔직히 못믿겠어요,,,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서 퇴직금과 내부 근로규칙상 위로금을 상반기 내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약속을 받아내야 할까요? 그냥 문서에 적어서 쌍방이 날인하면 되는건지,,,
회사에서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했던 적이 많아서,,, 솔직히 못믿겠어요,,,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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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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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16.04.14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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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말 출장 대휴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4.14 | 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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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후 급여계산 1 | 2016.04.13 | 53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하구 급여를 받았는데 계산이 이상한거같습니다. 1 | 2016.04.13 | 392 | |
최저임금 | 주5일 근무시 최저임금 1 | 2016.04.13 | 155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1 | 2016.04.13 | 19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6.04.13 | 289 |
1.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확인서등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와의 대화내욕을 녹취해 두거나 내부 회사규칙상 퇴직 위로금 규정등을 잘 갈무리 해두시고, 사직서에 필히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른 불가피한 이직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