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지마 2016.03.29 11:34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209시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월 30일을 기준하여 주 40시간을 계산해보면 월 176시간이 나옵니다.

회사내 일부 직원들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부서 직원들은 월209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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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법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것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주 4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하면 1주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한달로 따지면 4.34주(1달 평균 주수)가 되며 48시간×4.34주=약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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