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지마 2016.03.29 11:34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209시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월 30일을 기준하여 주 40시간을 계산해보면 월 176시간이 나옵니다.

회사내 일부 직원들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부서 직원들은 월209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법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것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주 4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하면 1주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한달로 따지면 4.34주(1달 평균 주수)가 되며 48시간×4.34주=약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513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171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관련 1 2011.07.20 2385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10 1872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1 2023.07.25 796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2023.08.02 193
고용보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1 2020.06.08 187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1 2011.09.22 1935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17.09.01 355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720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7.05.31 38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관련질문 1 2023.10.17 318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7.22 466
»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9 354
근로시간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1 2013.09.28 350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8.15 333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7.02.24 44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30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70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06.01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