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조목 2016.03.30 08:40
A직장에서 육아휴직했었는데
B회사로 이직하고 1년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 또 쓸수있나요?
물론 육아휴직급여는 1년만 가능하니 무급으로....육아휴직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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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1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사업장과 무관하게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임의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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