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den1 2016.03.31 13:15

안녕하세요.

체불 임금으로 인하여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5년 8월 3일에 사단법인 협회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월, 9월 급여가 지급일(매달 5일)에 나왔고, 10월부터 12월은 20일 가량 늦게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2016년 1월 급여의 1/3 지급, 2월 미지급, 3월 미지급예상(통장 잔고 5원) 입니다.

1. 이런경우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사직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지 못한 4대보험을 제가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3.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금체불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가 없는지요?

4. 사직서 제출하고 출근을 안하는 것, 사직서 제출 안하고 출근하지 않는것...어느 경우가 저에게 유리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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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1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 임금체불이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귀하가 미납된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등은 귀하가 일부를 납부할 경우 해당 미납기간에 대해 납입기간으로 인정하는등의 조항이 있는 만큼 관련 징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우선 미지급 임금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추후 사용자가 귀하가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 것에 대해 무단결근했다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구두상으로 사직의사를 고지하시거나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제출하시되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라고 기재하시어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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