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앎 2016.04.01 11:47

안녕하세요. 미지급 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2014년 03월 01일 ~ 2014년 10월 31일까지 총 8개월동아 IT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 중 14년 5월14일 (3월급여) 1,3480,000원 받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미지급급여에 대한 요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고

2014년 12월 22일 600,000원 / 2015년 01월 22일 600,00원 / 2015년 7월 8일 1,000,000원 정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총 금액은 7,236,000원 입니다. 2년여동안 노동부에 신고도 안하고 기다려준 만큼 성의라도 보일까 믿어준 제가 한심스럽습니.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부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귀하가 2014년 6월 이후 미지급받은 임금체불액에 대해서는 현재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외에도 법원에 임금체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우선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사업장 개시년도의 연차 2 2016.04.18 244
임금·퇴직금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폐업시 퇴직금 지급 1 2016.04.18 4312
근로계약 담달 중국으로 취업을 해요 내일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도움부탁... 1 2016.04.18 288
비정규직 휴게시간 질문 입니다 1 2016.04.18 44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6.04.18 124
임금·퇴직금 퇴직서 결재 거부 1 2016.04.17 4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수급 가능할까요? 3 2016.04.17 1243
산업재해 직장내 지게차 사고 처리문제 1 2016.04.16 2510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6 210
해고·징계 무단퇴사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1 2016.04.16 1619
기타 퇴직후 임금체벌 과 부당이득 신고관련 1 2016.04.15 378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여쭙니다 1 2016.04.15 1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2016.04.15 116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4 file 2016.04.15 8739
최저임금 3조 2교대 최저임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6.04.15 1306
해고·징계 퇴사했어요 1 2016.04.15 275
임금·퇴직금 년차 문의 (입사일 + 회계년도) 1 2016.04.15 666
휴일·휴가 임시휴무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6.04.15 315
기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1 2016.04.15 281
임금·퇴직금 급여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04.15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