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앎 2016.04.01 11:47

안녕하세요. 미지급 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2014년 03월 01일 ~ 2014년 10월 31일까지 총 8개월동아 IT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 중 14년 5월14일 (3월급여) 1,3480,000원 받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미지급급여에 대한 요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고

2014년 12월 22일 600,000원 / 2015년 01월 22일 600,00원 / 2015년 7월 8일 1,000,000원 정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총 금액은 7,236,000원 입니다. 2년여동안 노동부에 신고도 안하고 기다려준 만큼 성의라도 보일까 믿어준 제가 한심스럽습니.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부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귀하가 2014년 6월 이후 미지급받은 임금체불액에 대해서는 현재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외에도 법원에 임금체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우선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6.04.01 251
여성 연차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6.04.01 160
기타 퇴사햇는데 연차 계산어떻게하나요... 1 2016.04.01 30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성희롱, 사업장소새지 불분명 1 2016.04.01 631
해고·징계 직장내 왕따로 인한 퇴사문제 1 2016.04.01 192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금액 문의 2 2016.04.01 1114
해고·징계 회사 금연정책 1 2016.04.01 693
» 임금·퇴직금 미지급급여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6.04.01 218
임금·퇴직금 평일주5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 유급? 1 2016.04.01 2080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4.01 62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임금체불.부당해고 1 2016.04.01 494
근로계약 계약기간 1 2016.04.01 246
근로시간 기사직 근로연장에 관한 질문 1 2016.03.31 315
여성 육아휴직만료 하루전 퇴사 후 이직 1 2016.03.31 10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소재지, 성희롱 성립 요건? 1 2016.03.31 462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좀 드려요 1 2016.03.31 704
임금·퇴직금 비연속 근로자의 퇴직금 1 2016.03.31 566
임금·퇴직금 철야근로수당과 월급제 연차수당 산식 문의드립니다. 1 2016.03.31 1492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으로 인한 퇴사및 임금 독촉 1 2016.03.31 446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6.03.31 427
Board Pagination Prev 1 ...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 5818 Next
/ 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