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6.04.05 12:34



제○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조합원이라 함은 회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주)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주)의 근로자로 종사하다

회사의 매각, 분할, 분사 등의 기업변동에 따라 설립된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근로자 중 조합에 가입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① 대리 이상인 자

② 비서실 직원, 경비원, 승용차운전기사, 교환원등의 비밀업무 취급자

③ 수습중인 자 및 임시 고용된 자

④ 인사, 노무, 경리, 기획, 전산실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⑤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인정한 자


Question : 회사가 사업 일부분을 새로운 법인으로 분사 하려고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현재 대응 중 입니다.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변경 할 경우 조합원자격이 유지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규약 개정으로 분사된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귀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시킬수 있습니다.

    2. 다만, 분사라 하더라도 해당 분사가 본사와 독자적으로 인적·물적 조직을 구성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이 되는 만큼 이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 반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4.11 1177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나요? 1 2016.04.11 253
임금·퇴직금 입원확인서를 줘야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2016.04.11 490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 1 2016.04.11 1072
해고·징계 부당해고 유무 1 2016.04.11 402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알바 최저 받는게 맞는건가요? 2 2016.04.11 2050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및 퇴직금 1 2016.04.11 509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2016.04.11 1506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6.04.10 2089
여성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등 1 2016.04.10 34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4.10 258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에 따른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0 974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3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1 2016.04.09 2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2016.04.09 11280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질의 1 2016.04.09 213
임금·퇴직금 퇴직 날짜 오해로 적은 임금 1 file 2016.04.09 12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불만 1 2016.04.08 7661
Board Pagination Prev 1 ...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