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조합원이라 함은 회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주)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주)의 근로자로 종사하다
회사의 매각, 분할, 분사 등의 기업변동에 따라 설립된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근로자 중 조합에 가입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① 대리 이상인 자
② 비서실 직원, 경비원, 승용차운전기사, 교환원등의 비밀업무 취급자
③ 수습중인 자 및 임시 고용된 자
④ 인사, 노무, 경리, 기획, 전산실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⑤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인정한 자
Question : 회사가 사업 일부분을 새로운 법인으로 분사 하려고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현재 대응 중 입니다.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변경 할 경우 조합원자격이 유지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해당 규약 개정으로 분사된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귀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시킬수 있습니다.
2. 다만, 분사라 하더라도 해당 분사가 본사와 독자적으로 인적·물적 조직을 구성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이 되는 만큼 이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