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입사자 입니다.
얼마 전 잔여 연차 개수를 확인해보니 3개 밖에 남지 않아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는 1년차 때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라 14년 10월 부터 15년 10월까지 사용한 연차 개수가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개근시 1일치의 휴가가 따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때 발생하는 휴가도 1년차 발생 연차를 끌어오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 10월 입사 근로자인 경우 2014년 10월 입사일부터 2015년 10월 입사일 이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5년 10월 입사일부터 2016년 10월 입사일 이전날까지 1년을 재직하여야 출근율에 따라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6년 10월 입사일 이전이라면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