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ow 2016.04.06 14:03
2014년 10월 입사자 입니다.
얼마 전 잔여 연차 개수를 확인해보니 3개 밖에 남지 않아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는 1년차 때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라 14년 10월 부터 15년 10월까지 사용한 연차 개수가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개근시 1일치의 휴가가 따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때 발생하는 휴가도 1년차 발생 연차를 끌어오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6.04.0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년 10월 입사 근로자인 경우 2014년 10월 입사일부터 2015년 10월 입사일 이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5년 10월 입사일부터 2016년 10월 입사일 이전날까지 1년을 재직하여야 출근율에 따라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6년 10월 입사일 이전이라면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owow 2016.04.06 15:46작성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못하신 것 같습니다.
    2015년 10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2016년 10월 전까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2014년 10월 ~ 2015년 10월 기간 중 1개월 개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1일의 연차가 15년 10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끌어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6.04.07 15:14작성
    죄송합니다. 2014년 입사일로 부터 2015년 입사일 이전일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기전에 월 만근에 따른 월차형 연차휴가를 사용한게 있다면 2015년 입사일이 이후 15일이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및 기본휴무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3 2016.04.19 49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6.04.19 648
기타 의무재직기간 전 퇴사에 따른 교육비 반납 문의 2 2016.04.19 1910
임금·퇴직금 주5일, 주6일일때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6.04.19 1349
근로계약 연차사용 1 2016.04.18 20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58
휴일·휴가 사업장 개시년도의 연차 2 2016.04.18 244
임금·퇴직금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폐업시 퇴직금 지급 1 2016.04.18 4327
근로계약 담달 중국으로 취업을 해요 내일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도움부탁... 1 2016.04.18 288
비정규직 휴게시간 질문 입니다 1 2016.04.18 44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6.04.18 124
임금·퇴직금 퇴직서 결재 거부 1 2016.04.17 4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수급 가능할까요? 3 2016.04.17 1243
산업재해 직장내 지게차 사고 처리문제 1 2016.04.16 2521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6 210
해고·징계 무단퇴사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1 2016.04.16 1619
기타 퇴직후 임금체벌 과 부당이득 신고관련 1 2016.04.15 380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여쭙니다 1 2016.04.15 1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2016.04.15 116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4 file 2016.04.15 8739
Board Pagination Prev 1 ...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