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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체불과 의도적인 퇴직금 미지급, 급여삭감 1 | 2014.04.22 | 2990 | |
임금·퇴직금 |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대처방안 1 | 2014.05.15 | 1081 | |
임금·퇴직금 | 잦은 급여지연, 임금 삭감, 임금 체불에 관한 실업 급여 수급 가... 1 | 2014.09.11 | 2772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 관련 문의 1 | 2014.10.01 | 452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 2014.11.11 | 725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본급 삭감에 대한 문의 2 | 2014.12.11 | 958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27 | 421 | |
해고·징계 | 징계 받았습니다. 1 | 2015.10.14 | 7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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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퇴직금 | 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 1 | 2016.04.06 | 440 |
임금·퇴직금 |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 2016.04.28 | 596 |
1. 불가능합니다.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을 예정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가 추후 해당 근로조건의 적용가능성이 있다면 전체 근로자 과반이상의 ,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변경 조항의 적용대상 근로자 과반이상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을 문제삼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