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음 2016.04.10 00:41

2016년1월1일부로 회사규칙을 새로 만들었으며 ,회사규칙에는 공휴일(빨간날)에는 연차를 대체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3월1일(삼일절)에 근로를 하지않았는데,연차로 대체를 하지 않을경우 무급이며,주차도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근로를 하게 되면 평일 임금을 받게 되는지,아니면 평일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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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1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의 대체 할 수 있다고 정했고 3.1절을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 3.1절에은 소정근로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해당 3.1절에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일로 쉬게 하였든,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고 무급으로 쉬게 하였든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수당 지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만약 3.1절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겠다고 하고는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에서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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