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거거중지 2016.04.11 08:06

기존 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며, 단협 및 사규에 사무직 근로자는 사원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유니온샵)

이 상황에서 사무직 근로자 사원 이상의 근로자가 별도 복수노조를 설립할수 있는지요? (대리이상 ~ 부장급 사무직 사원)

가입 최소 인원은?  2명이상이면 가능합니까?

기존 노조는 현장사원과 사무직 사원만 가입되어 있슴.(단협과 사규에 의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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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2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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