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나뢰 2016.04.11 10:39

입사할때 정직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매 분기별? 반년에 한번정도? 씩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합니다.

이번에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6월이 계약 만기로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는 자진퇴사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믿을수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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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2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일 만료를 사유로 퇴사처리 할 경우(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근로계약의 만료로 처리할 경우) 실업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인정은 가능하지만, 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1년 이내에서 합산이 가능합니다.)

    위의 2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시켜야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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