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사기겠자 2016.04.13 07:28
올해 1월초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1개월 수습기간 끝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근로계약서 작성)

회사측에서 저와 안맞는다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1. 회사측에서 요청했으면 권고사직을 해야지 퇴사하라는건 불법아닌가요?

2. 입사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만약 권고사직으로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하고 실업급여 받을 자격은 안되나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3개월반 재직중이고 전에 다녔던 회사는 3년이상 근무했었습니다.(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머니해도머니 2016.04.13 10:25작성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상 즉 6개월 이상이여야 하구요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나 비자발적 즉 자발적이아닌 사업주쪽에서 님을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시키느냐에따라 살업급여 조건에 해당이되냐 안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님은 일단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 이셔서 실업급여는 어려울수도 있을듯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잘 몰라서 실업급여 부분만 대신 일단 답변 해드려요^^
  • 돌아사기겠자 2016.04.13 14:41작성
    네 실업급여는 6개월이하라 힘들다는건 알고있어요.
    중요한건 해고예고수당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 이졍 2016.04.14 09:26작성
    실업급여 권고사직이면 6개월 아니여도 수령 가능하게 법이 바뀐걸로 알고있는데...
  • 상담소 2016.04.14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명시적으로 퇴사하라고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와 맞지 않는다등의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사유로 근로계약해지를 한 경우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에 따른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원직복직을 꾀하고 싶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복직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철회 후 형식적인 업무부여에 대한 근로자 대응 방안 1 2016.04.27 1087
근로계약 임금일부를 스톡옵션으로 받았는데 그런 근로계약 자체가 적법한... 1 2016.04.27 790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수당, 토일,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6.04.27 1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7 1400
기타 퇴사 후 서약서상 문제입니다. 2 2016.04.27 33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6.04.27 54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책정에 문의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6.04.27 1159
임금·퇴직금 월중입사 및 퇴사자의 직책수당 문의합니다. 2 2016.04.27 2229
근로계약 사표수리 및 정규직 관련 1 2016.04.27 19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최저임금및공휴수당 1 2016.04.27 76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27 20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학원강사 상시근로자수 문의드립니다 1 2016.04.26 1276
기타 실업급여 수급 사유 1 2016.04.26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4 2016.04.26 1375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 드립니다. 1 2016.04.26 98
근로계약 급여 인상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6 13221
임금·퇴직금 계약조기만료로 인한 소급적용 문의 1 2016.04.26 197
기타 연가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2 2016.04.26 10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 1 2016.04.26 182
기타 도급 소속으로 근무 중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6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