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라바람아 2016.04.13 18:13

현재 시급 6030원으로 주 5일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로 산정시

최저임금이 1,260,270원인데요

격주로 주 6일을 근무할경우에는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격주로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격주 근로에 대해서 월초과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토요일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격주)=17.36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36시간×1.5배=약 2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6,030원을 곱하면 157,021원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6.04.29 1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입니다. 1 2016.04.29 276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발생 및 월차수당 3 2016.04.29 21242
근로계약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2 2016.04.29 551
임금·퇴직금 퇴사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1 2016.04.29 1721
최저임금 최저 임금건 1 2016.04.29 183
근로계약 연장근무 계산 1 2016.04.29 1462
해고·징계 부당 무단 결근 해고 처리에 관한 조치 1 2016.04.29 10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전 근무요일변경으로 인한 월급변경시 퇴직금 정산방법 1 2016.04.28 586
근로계약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관련해 질문드려요 1 file 2016.04.28 612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복직, 1달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산정 1 2016.04.28 1231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4.28 55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중이나 의무연차 금지시 대응 1 2016.04.28 1399
임금·퇴직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 1 2016.04.28 876
기타 93143 번 질문만 답변이 없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6.04.28 116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현장직) 1 2016.04.28 810
기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1 2016.04.28 36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힘이 없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1 2016.04.28 1234
해고·징계 93147 답변에 대한 연결 질문 1 2016.04.28 95
임금·퇴직금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6
Board Pagination Prev 1 ...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