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급 6030원으로 주 5일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로 산정시
최저임금이 1,260,270원인데요
격주로 주 6일을 근무할경우에는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현재 시급 6030원으로 주 5일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로 산정시
최저임금이 1,260,270원인데요
격주로 주 6일을 근무할경우에는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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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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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중이나 의무연차 금지시 대응 1 | 2016.04.28 | 1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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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격주로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격주 근로에 대해서 월초과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토요일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격주)=17.36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36시간×1.5배=약 2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6,030원을 곱하면 157,021원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