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급 6030원으로 주 5일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로 산정시
최저임금이 1,260,270원인데요
격주로 주 6일을 근무할경우에는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현재 시급 6030원으로 주 5일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로 산정시
최저임금이 1,260,270원인데요
격주로 주 6일을 근무할경우에는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사용 1 | 2016.04.18 | 555 | |
휴일·휴가 | 사업장 개시년도의 연차 2 | 2016.04.18 | 244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폐업시 퇴직금 지급 1 | 2016.04.18 | 4300 | |
근로계약 | 담달 중국으로 취업을 해요 내일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도움부탁... 1 | 2016.04.18 | 288 | |
비정규직 | 휴게시간 질문 입니다 1 | 2016.04.18 | 445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1 | 2016.04.18 | 124 | |
임금·퇴직금 | 퇴직서 결재 거부 1 | 2016.04.17 | 4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수급 가능할까요? 3 | 2016.04.17 | 1243 | |
산업재해 | 직장내 지게차 사고 처리문제 1 | 2016.04.16 | 248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6.04.16 | 210 | |
해고·징계 | 무단퇴사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1 | 2016.04.16 | 1619 | |
기타 | 퇴직후 임금체벌 과 부당이득 신고관련 1 | 2016.04.15 | 377 | |
휴일·휴가 | 연차관련하여 여쭙니다 1 | 2016.04.15 | 16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 2016.04.15 | 116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4 | 2016.04.15 | 8739 | |
최저임금 | 3조 2교대 최저임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16.04.15 | 1306 | |
해고·징계 | 퇴사했어요 1 | 2016.04.15 | 275 | |
임금·퇴직금 | 년차 문의 (입사일 + 회계년도) 1 | 2016.04.15 | 666 | |
휴일·휴가 | 임시휴무 연차사용 가능여부 1 | 2016.04.15 | 309 | |
기타 |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1 | 2016.04.15 | 281 |
토요일을 격주로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격주 근로에 대해서 월초과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토요일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격주)=17.36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36시간×1.5배=약 2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6,030원을 곱하면 157,021원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