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화요일 첫출근하고 3월 25일 금요일자로 퇴사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15일이여서 첫월급일은 1월15일이였고
급여내역서는 없고 식대10만원 포함하여 140씩 입금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됨 근무시간8시30분~6시30분)
3월분 급여가 4월 13일에 입금되었는데
1,167,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이금액이 맞나요?
12월1일부터 근무했는데 1월 15일 첫월급이였기때문에
15일치가 깔려있다고 생각했거든요
12월 1일 화요일 첫출근하고 3월 25일 금요일자로 퇴사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15일이여서 첫월급일은 1월15일이였고
급여내역서는 없고 식대10만원 포함하여 140씩 입금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됨 근무시간8시30분~6시30분)
3월분 급여가 4월 13일에 입금되었는데
1,167,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이금액이 맞나요?
12월1일부터 근무했는데 1월 15일 첫월급이였기때문에
15일치가 깔려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지문으로 출퇴근 인증시 출근인증 누락시 급여미인정 부당처우 여부 1 | 2016.04.25 | 2787 | |
근로계약 | 수습 퇴사와 입사취소 문제 급해요.. 3 | 2016.04.25 | 127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건 1 | 2016.04.25 | 1347 | |
휴일·휴가 | 휴가 문의 1 | 2016.04.25 | 1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6.04.25 | 178 | |
임금·퇴직금 |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4.25 | 394 | |
비정규직 |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 2016.04.25 | 546 | |
근로시간 | 감시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하여 1 | 2016.04.25 | 1362 | |
임금·퇴직금 | 40시간 미만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1 | 2016.04.25 | 967 | |
해고·징계 | 사업부 해체로인한 해고, 해고유예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16.04.25 | 829 | |
임금·퇴직금 | 일학습병행제 1 | 2016.04.25 | 1310 | |
해고·징계 | 타당한 연봉감급 여유 1 | 2016.04.25 | 368 | |
임금·퇴직금 | 퇴직일자 결정 1 | 2016.04.25 | 963 | |
근로계약 | 고용 승계 건에 관한 문의 1 | 2016.04.25 | 305 | |
근로시간 |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시간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 문제 3 | 2016.04.25 | 5795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에 관해 1 | 2016.04.24 | 3813 | |
기타 | 3개월 미만 근로자의 퇴사 예고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2 | 2016.04.24 | 1590 | |
근로계약 | 근로소득신고 소급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6.04.24 | 1025 | |
근로계약 |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과 경력 인정이 궁금합니다. 1 | 2016.04.24 | 87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미적용 5 | 2016.04.24 | 522 |
12월 급여 140만원, 1월 급여 140만원, 2월 급여 140만원, 그리고 3월 급여 일할분 25일/31일×140만원=1,129,032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