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 2016.04.13 23:24

12월 1일 화요일 첫출근하고 3월 25일 금요일자로 퇴사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15일이여서 첫월급일은 1월15일이였고
급여내역서는 없고 식대10만원 포함하여 140씩 입금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됨 근무시간8시30분~6시30분)

3월분 급여가 4월 13일에 입금되었는데
1,167,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이금액이 맞나요?
12월1일부터 근무했는데 1월 15일 첫월급이였기때문에
15일치가 깔려있다고 생각했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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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월 급여 140만원, 1월 급여 140만원, 2월 급여 140만원, 그리고 3월 급여 일할분 25일/31일×140만원=1,129,032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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