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화요일 첫출근하고 3월 25일 금요일자로 퇴사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15일이여서 첫월급일은 1월15일이였고
급여내역서는 없고 식대10만원 포함하여 140씩 입금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됨 근무시간8시30분~6시30분)
3월분 급여가 4월 13일에 입금되었는데
1,167,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이금액이 맞나요?
12월1일부터 근무했는데 1월 15일 첫월급이였기때문에
15일치가 깔려있다고 생각했거든요
12월 1일 화요일 첫출근하고 3월 25일 금요일자로 퇴사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15일이여서 첫월급일은 1월15일이였고
급여내역서는 없고 식대10만원 포함하여 140씩 입금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됨 근무시간8시30분~6시30분)
3월분 급여가 4월 13일에 입금되었는데
1,167,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이금액이 맞나요?
12월1일부터 근무했는데 1월 15일 첫월급이였기때문에
15일치가 깔려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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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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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급여 140만원, 1월 급여 140만원, 2월 급여 140만원, 그리고 3월 급여 일할분 25일/31일×140만원=1,129,032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