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 2016.04.14 12:13
실업급여 조건중 180일(6개월) 근무기간이 있어야하는데 이전직장퇴사후 바로 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않았습니다(2015.12.31퇴사).현직장에서는 3개월정도 근무하고 있고 다쳐서 치료중입니다.
현직장의 불황으로인해 권고사직을 할경우 이전직장의 근무기록과 현근무 기록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된다면 월급차이가 좀 나는데 최근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하나요?
근무중 다쳐서 공상처리할려고 했는데 산재로 바꾸고 퇴사하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조건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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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직전 사업장말고 그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다만 이전 사업장과 그전 사업장 사이의 갭이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산재승인후에는 산재후 업무복귀를 해야 하며(즉 사용자는 산재종료후 해당 근로자와 바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없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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