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지 한달이 안되어서 병가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서 발행해서 제출하면 요양 기간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해서요
이직한지 한달이 안되어서 병가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서 발행해서 제출하면 요양 기간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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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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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질병으로 인해 현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과 2> 사업장의 사정으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가능한 다른 부서로의 배치전환이나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