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상 임시휴무를 하여야 할 경우 연차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 사정상 휴무를 하니 급여 70%를 지급하고 임시 휴무를 해야 합니까?
회사 사정상 임시휴무를 하여야 할 경우 연차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 사정상 휴무를 하니 급여 70%를 지급하고 임시 휴무를 해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그렇다면 ,,,이런경우는,,,,, | 2002.12.01 | 313 | ||
【답변】 정말 이런경우엔 어떻게 되져???? | 2002.12.24 | 313 | ||
【답변】 연장근로수당요구건 | 2003.02.07 | 313 | ||
퇴직금에 관하여.. | 2003.04.19 | 313 | ||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 2003.04.24 | 313 | ||
이런 인센티브 제도 (2번째) | 2003.05.06 | 313 | ||
【답변】 궁금 한데요 | 2003.05.13 | 313 | ||
★돈을 어떻게 받을쑤 있을까요/?★ =^0^= | 2003.06.25 | 313 | ||
【답변】 산재처리관련..... | 2003.09.18 | 313 | ||
【답변】 추가질문이여 | 2003.09.25 | 313 | ||
【답변】 상담좀 해주세요~~ | 2003.12.05 | 313 | ||
☞억울합니다..답변 해주세요 | 2004.01.25 | 313 | ||
다시 문의 드려요. 답변이 없어서... | 2004.02.06 | 313 | ||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데여.. | 2004.02.11 | 313 | ||
다시 질문 드립니다..아래42605번 | 2004.07.08 | 313 | ||
답변부탁드립니다. | 2005.01.06 | 313 | ||
실업급여문의 | 2006.02.03 | 313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1 | 2020.04.29 | 313 | |
휴일·휴가 | 2020년 2월1일 고용보험 상실시 발생 연차 갯수 1 | 2020.04.01 | 313 | |
근로계약 | 기숙사 유지에 관한 문의 및 계약해지 1 | 2020.02.11 | 313 |
임시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는 근로기준법 제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특정일에 쉬고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한다는 의사만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해당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임시휴무일과 해당일 연차휴가의 대체방침에 동의서명을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 대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임시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임시휴무일에 연차휴가를 공제하기로 정하지 못했다면 해당일은 사용자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70%를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