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상 임시휴무를 하여야 할 경우 연차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 사정상 휴무를 하니 급여 70%를 지급하고 임시 휴무를 해야 합니까?
회사 사정상 임시휴무를 하여야 할 경우 연차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 사정상 휴무를 하니 급여 70%를 지급하고 임시 휴무를 해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1 | 2016.04.29 | 1721 | |
최저임금 | 최저 임금건 1 | 2016.04.29 | 183 | |
근로계약 | 연장근무 계산 1 | 2016.04.29 | 1462 | |
해고·징계 | 부당 무단 결근 해고 처리에 관한 조치 1 | 2016.04.29 | 10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전 근무요일변경으로 인한 월급변경시 퇴직금 정산방법 1 | 2016.04.28 | 586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관련해 질문드려요 1 | 2016.04.28 | 6124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복직, 1달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산정 1 | 2016.04.28 | 1221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4.28 | 55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중이나 의무연차 금지시 대응 1 | 2016.04.28 | 1399 | |
임금·퇴직금 |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 1 | 2016.04.28 | 876 | |
기타 | 93143 번 질문만 답변이 없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16.04.28 | 116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현장직) 1 | 2016.04.28 | 810 | |
기타 |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1 | 2016.04.28 | 362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힘이 없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1 | 2016.04.28 | 1234 | |
해고·징계 | 93147 답변에 대한 연결 질문 1 | 2016.04.28 | 95 | |
임금·퇴직금 |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 2016.04.28 | 596 | |
근로시간 | 93129 번 연가관련 문의입니다. 2 | 2016.04.28 | 141 | |
휴일·휴가 | 연차촉지제도 관련 문의사항 1 | 2016.04.28 | 23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상태서 실업급여... 1 | 2016.04.28 | 20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중도 퇴사시 급여산정 문의 1 | 2016.04.28 | 2629 |
임시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는 근로기준법 제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특정일에 쉬고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한다는 의사만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해당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임시휴무일과 해당일 연차휴가의 대체방침에 동의서명을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 대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임시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임시휴무일에 연차휴가를 공제하기로 정하지 못했다면 해당일은 사용자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70%를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