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리사 2016.04.15 10:29

입사일  + 회계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하는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제가 계산한 갯수가 정확하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입사일 + 회계년도 (연차휴가 총 갯수)

 000대리  - > 입사일  15. 9. 5 

16.1.1 : 4.8개 (입사일기준 비례방법)

17. 1. 1 : 15개

18.1.1 : 16개

19.1.1 : 16개

19.08.05 : 퇴사

총 연차휴가 총 갯수 : 50.8개 부여 ????  or  46.8 개 부여 ( 입사일기준 - 4.8개를 빼야하는게 맞는지요)


000대리 - > 입사일 16.3.7

17.1.1 : 12.3개 (입사일기준 비례방법)

18.1.1 : 15개

19.1.1 : 16개

19.08.05 : 퇴사

총 연차휴가 총 갯수 : 42.3개 부여 ????  or  30개 부여 ( 입사일기준 - 12.3개를 빼야하는게 맞는지요)


000주임 - > 입사일 16.1.6

17.1.1 : 14.8개 (입사일기준 비례방법)

18.1.1 : 15개

19.1.1 : 15개

19.08.05 : 퇴사

총 연차휴가 총 갯수 : 44.8개 부여 ????  or  30개 부여 ( 입사일기준 - 14.8개를 빼야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15.9.5.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됩니다.

    1년차-2015.9.5.~2016.9.4.-연차휴가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6.9.5. 연차휴가 15일 발생.
    2년차-2016.9.5.~2017.9.4.-연차휴가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9.5. 연차휴가 15일 발생.
    3년차-2017.9.5.~2018.9.4.-연차휴가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8.9.5. 연차휴가 16일 발생.
    4년차-2018.9.5.~2019.8.5.-연차휴가발생기간 1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사업장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발생일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입사일이 2016.3.7.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됩니다.

    1년차-2016.3.7.~2017.3.6.- 연차휴가발생기간 1년동안 80% 이상 출근시- 2017.3.7.에 연찻휴가 15일 발생.
    2년차-2017.3.7.~2018.3.6.- 연차휴가발생기간 1년동안 80% 이상 출근시- 2018.3.7.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3년차-2018.3.7.~2019.3.6.- 연차휴가발생기간 1년동안 80% 이상 출근시- 2019.3.7.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일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이 2016.1.6.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됩니다.

    1년차-2016.1.6.~2017.1.5.-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1.6. 연차휴가 15일 발생.
    2년차-2017.1.6.~2018.1.5.-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8.1.6. 연차휴가 15일 발생.
    3년차-2018.1.6.~2019.1.5.-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5 이상 출근시- 2019.1.6. 연차휴가 16일 발생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의 차일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원천징수금에관해서... 1 2016.04.22 143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2주후 퇴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 2016.04.22 5254
최저임금 월급제 생산직인데 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4.22 1196
임금·퇴직금 소속이동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 1 2016.04.22 24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6.04.22 135
임금·퇴직금 알바퇴직금.. 1 2016.04.22 450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6.04.22 677
최저임금 월급제 사업장인데 기본급을 몇년씩 고정을 해둡니다. 시급이 최... 2 2016.04.22 2161
근로계약 입사확정 한달만에 취소당했습니다 1 2016.04.22 3205
임금·퇴직금 일한 만큼 돈을 안줍니다 1 2016.04.22 18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최저임금 1 2016.04.22 681
휴일·휴가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1 2016.04.21 736
해고·징계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수습3개월 근무중 구두로 1주일전에 해고 한... 1 2016.04.21 522
임금·퇴직금 저는용역 사장 입니다 용역대금 미지급관련 1 2016.04.21 1038
기타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4.21 235
기타 노동부 감사 1 2016.04.21 368
임금·퇴직금 추가 근무 야간 수당 1 2016.04.21 477
임금·퇴직금 계약서 상의 소급지불액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1 190
비정규직 지정 근무시간 외 회의 요구에 대하여.. 1 2016.04.21 787
임금·퇴직금 사직서 퇴사일 전에 퇴사처리 1 2016.04.21 1043
Board Pagination Prev 1 ...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