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2016.04.20 15:32

안녕하세요..2월 22일부터 출산휴가자 입니다.

출산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장과 여러번 전화통화를 하면서 알고 있는 거와 다르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문의합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부모협동 어린이집이며 조합이 운영하는 곳이라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는 육아휴직자는 출산휴가 90일포함 2년을 쉴수는 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90일동안 기본급, 근속수당을 받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상임금은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급여가 출산휴가 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기본급과 근속수당만 해당이 된다고 하여 문의 합니다..
제가 3개월 전 받은 급여의 목록은 기본급, 근속수당, 연장근로수당,야간근무수당,특별근무수당, 직책수당(원장 15년 1년동안 했음),정기상여(1,3,5,7,9,11월)을 받았습니다.

문의 1. 정관에 나와있는대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받은 급여가 다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직책수당은 1년만 했다고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게 맞는 건지요?)

문의 2. 통상임금은 연봉제만 제가 알고 있는대로 계산(3개월의 급여)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월급제는 계산법이 다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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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0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하여 90일 출산휴가 전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135만원까지 통상임금을 출산휴가급여로 지원받습니다. 다만 귀하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할 경우 60일간은 그 차액을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그리고 직책수당,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특별근무수당등은 통상임금산정시 제외됩니다.

    정관에 출산휴가시 급여액을 기본급과 근속수당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이는 고용보험법상 출산휴가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 낮은 것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랑이^^ 2016.06.09 17:0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답변 보고 다시 사업장에 문의 할 수 있었습니다~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제가 직책인 원장을 15년 1년만하고 16년 3월부터는 원장이 바뀌었습니다..제가 출산휴가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집 특성상 원장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책수당이 직책이 유지될때 지급이 되는 거라는되요.. 통상임금 계산 할때 지금 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통상임금 서류로 제출하는 3개월 급여 명세서 15년 12월,16년 1월.2월에는 직책수당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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