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j901126 2016.04.21 17:09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후 회사측에서 미지급한 상여금을 지불하라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갑자기 교육비 지원해줬던걸 소송을 걸겠다 하더라구요 교육비에 관해 저랑 계약서를 작성한건 없고 회사내부규칙에 후생비?? 에 관련된 항목은 있었는데 감독관께서는 규정이 애매해 고소한다해도 회사측ㅇ 교육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 지는 모른다 하셨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건 어쩔수없겠지만 삼자대면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상여금을 그동안 다른직원들에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서 이 점을 시정하라고 회사에 권고를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노동감사가 개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질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계속 이렇게 안좋게 끝내려고 하셔서 저도 참고있기가 힘들어 문의드렸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2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상여금을 지급규정을 무시하고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시정을 지시했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개별 근로자들이 귀하처럼 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을 미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조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직후 밀린 월급과 퇴직금 1 2016.05.03 428
임금·퇴직금 사직서 작성시 1 2016.05.03 2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권고사직 이메일 사찰 1 2016.05.03 429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사일 3 2016.05.02 1737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6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문의입니다. 1 2016.05.02 1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1 2016.05.02 605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 질문드려요 1 2016.05.02 401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 1 2016.05.02 293
기타 미수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원인 저에게 청구 및 협박 시 1 2016.05.02 933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서 임금체불이 의미하는게 어떤것인지요?? 1 2016.05.02 254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1 2016.05.02 1008
근로시간 월급제에서 연장근로수당 1 2016.05.02 48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드려요~ 1 2016.05.02 75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5.02 4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대해질문이요! 1 2016.05.02 160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신고가 호텔/모텔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6.05.02 539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05.02 274
고용보험 사대보험이 18개월 채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2016.05.01 15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사항 1 2016.05.01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