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근로자입니다.
격일 근무입니다.
이번 선거일때 근무라서 회사에서 투표를 못했습니다.
초과 수당 청구가능한가요?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격일 근무입니다.
이번 선거일때 근무라서 회사에서 투표를 못했습니다.
초과 수당 청구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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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측과 의견 차이가 있는 미지급 급여의 성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2 | 2016.04.27 | 53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신청가능여부 1 | 2016.04.27 | 85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방법 1 | 2016.04.27 | 8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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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 철회 후 형식적인 업무부여에 대한 근로자 대응 방안 1 | 2016.04.27 | 10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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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연차수당, 토일,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2 | 2016.04.27 | 13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7 | 1400 | |
기타 | 퇴사 후 서약서상 문제입니다. 2 | 2016.04.27 | 3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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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선거일에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조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을 청원할 수는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만큼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했다 하여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는 만큼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한 초과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