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조아 2016.04.22 14:43

2015년 1월 1일 입사 

사용연차 8.5개사용 했음.

2015년 12월 28일 ~31일 연차 4개사용

2016년 1월 1일 1월 4일 연차 2개사용 

총 연차사용 14.5개 (1년 연차 사용 15개에 의해서 사용하였음.)

2016년 1월 4일 퇴사처리함.(총관리자와의 협의 하였음. )

연차사용과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2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연타휴가를 소진하여 2016.1.4.일까지 재직했다면 입사일이 2015년 1월 1일인 만큼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지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0.5일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퇴직시점에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6.04.29 1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입니다. 1 2016.04.29 276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발생 및 월차수당 3 2016.04.29 21240
근로계약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2 2016.04.29 549
임금·퇴직금 퇴사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1 2016.04.29 1721
최저임금 최저 임금건 1 2016.04.29 183
근로계약 연장근무 계산 1 2016.04.29 1462
해고·징계 부당 무단 결근 해고 처리에 관한 조치 1 2016.04.29 10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전 근무요일변경으로 인한 월급변경시 퇴직금 정산방법 1 2016.04.28 586
근로계약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관련해 질문드려요 1 file 2016.04.28 612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복직, 1달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산정 1 2016.04.28 1221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4.28 55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중이나 의무연차 금지시 대응 1 2016.04.28 1399
임금·퇴직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 1 2016.04.28 876
기타 93143 번 질문만 답변이 없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6.04.28 116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현장직) 1 2016.04.28 810
기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1 2016.04.28 36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힘이 없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1 2016.04.28 1234
해고·징계 93147 답변에 대한 연결 질문 1 2016.04.28 95
임금·퇴직금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6
Board Pagination Prev 1 ...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