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조아 2016.04.22 14:43

2015년 1월 1일 입사 

사용연차 8.5개사용 했음.

2015년 12월 28일 ~31일 연차 4개사용

2016년 1월 1일 1월 4일 연차 2개사용 

총 연차사용 14.5개 (1년 연차 사용 15개에 의해서 사용하였음.)

2016년 1월 4일 퇴사처리함.(총관리자와의 협의 하였음. )

연차사용과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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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2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연타휴가를 소진하여 2016.1.4.일까지 재직했다면 입사일이 2015년 1월 1일인 만큼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지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0.5일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퇴직시점에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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