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루공쥬 2016.04.23 18:08
안녕하세요~~~제가 재계약을 한달반 앞두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요 휴직의사를 밝혔는데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ㅡ 그런데 날짜를 보니 한달반전이라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병원에서 저한테 통보하게된다면... 어떻게되나요? 저는 바로 사직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럼 제가 먼저 휴직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직처리가 될수있나요?? 회사측에서 이렇게 안해줄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두번째 궁금한것은 휴직에 들어가면 재계약 시점이 될건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월급이 다른직원모두 올랐는데 전 동결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꼭조 말씀해주세요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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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5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계약갱신 횟수와 그에 따른 현 사업장에서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2.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만큼 귀하가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거듭갱신하여 2년을 초과한 시점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귀하가 육아휴직을 사용는 과정에서 계약기간만료일이 도래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그러나 귀하가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시점이며 귀하의 근로계약만료일이 육아휴직 중간에 도래할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만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루루공쥬 2016.04.25 23:36작성
    안녕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1년마다 계약갱신중인데요일년은 넘었고 아직은 2년이 안됐습니다 ㅡ. ㅡ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싶으면 30일전에 각자가 서면통보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만약 통보를 따로 받지않는다면 자동연장이 되는건가여??저희는 매년 연봉을 협상해서 계약서를 적고있는데요 그럼 육아휴직중이더라도 꼭 계약서를 적어야 가능하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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